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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즉,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공제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의 신청 자격, 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 설명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만 60세에 도달 | 만 60세 이상이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퇴직 사유 발생 | 독립 사업 시작, 건설업 외 사업 고용,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기타 사유 증명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 만 65세에 도달 | 만 65세 이상이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
피공제자 사망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2.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이지만 만 65세가 되신 경우
3. 사망하신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의 퇴직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필요 준비물 및 구비서류 |
온라인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
직접 방문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 서류 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연장 가능) |
항목 | 설명 |
퇴직공제금 산정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고용노동부장관 승인 기준이자율 적용) - 미상환 대부금 - 퇴직소득세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
단계 | 설 명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제공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출력 후 작성 온라인 작성: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PC,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작성 |
서류 제출 및 접수 심사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제출 접수 후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 불가 등 심사 |
지급 결정 및 입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조건 | 설 명 |
근로 적립일수 | 최소 252일 이상 |
퇴직 조건 | 건설업에서 완전히 이탈, 만 60세 이상, 작업 중 사망 |
공제 가입 기준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 참여, 공공 공사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 50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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