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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112(Lost112) 이용 방법(분실물 찾기부터 주의점까지)

꿈과 2024. 7. 13. 19: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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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112(Lost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로,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물 및 유실물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센터 LOST112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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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112 웹사이트 이용 방법

    1. 로스트112 웹사이트 접속

    • 웹 브라우저 열기: 크롬, 사파리, 엣지 등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 URL 입력: 주소창에 lost112.go.kr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 홈페이지 접속: 로스트112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분실물 찾기

    • "주인을 찾아요" 클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주인을 찾아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 습득물 내용을 상세 검색합니다.
    • 분실 날짜: 가능한 정확한 분실 날짜를 입력합니다.
    • 물건 종류: 지갑, 휴대폰, 가방, 모자 등 분실한 물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습득 장소: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나 지역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기타 정보: 브랜드명이나 특정 특징 등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를 확인하여 본인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스트112

     

     

     

    로스트112 모바일 앱 사용 방법

    1.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앱 설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로그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go.kr)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초기 설정: 필요한 개인 정보나 알림 설정을 완료합니다.

     

     

    2. 주요 기능 활용

    • 분실물 신고: 메인 화면에서 "분실물 신고"를 선택합니다.
    • 분실물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 습득물 조회: 메인 화면에서 "습득물 조회"를 선택 후 필터를 적용하여 찾고 있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 알림 설정: 관심 있는 분실물에 대한 알림을 설정합니다.

     

     

    분실물의 소유권 변화

    1. 유실물 습득 신고서 작성: 경찰서에 분실물을 직접 전달하면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변화

    •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에 부쳐집니다.

     

     

     

    팁과 유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분실물 검색 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내심: 분실물은 신고 후 바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꾸준히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명함과 연락처: 지갑이나 가방에 명함이나 연락처를 넣어두면, 분실 시 물건을 찾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4. 업데이트 확인: 정기적으로 앱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최신 기능을 활용합니다.

    5. 문제 해결: 앱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나 앱 제작사에 문의합니다.

     

     

     

    로스트112(Lost112) 를 이용해 찾는 방법 요약

    단계 상세 설명
    1. 분실물 찾기 로스트112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물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분실물 등록 "잃어버렸나요?" 메뉴에서 분실물 정보를 등록합니다.
    3. 우체통 처리 가까운 경찰서를 찾기 어렵다면, 분실물을 우체통에 넣어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하여 전달합니다.
    4. 소유권 변화 경찰서에 분실물을 직접 전달하면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법적 주의사항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분실 날짜, 물건 종류, 특징 및 상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반복 검색 매일 검색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보상금 청구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주의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바로 경찰서로 전달합니다.

     

     

    살다보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막상 물건을 잃어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로스트112)를 통해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Lost112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센터
    LOST 11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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