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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부터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TV를 보지 않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이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티비 수신료 분리 및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는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가 TV의 역할을 대체하며, TV가 없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TV 수신료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TV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전기세에 무조건 나가던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티비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티비 수신료를 3개월 이하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123번)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
2. 티비 수신료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번)에 전화하여 증명자료(거주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
TV 수신료 환불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고지서 수동 납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서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2. 자동이체 고객: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의 '한전 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티비 수신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
2. 한전 홈페이지 신청
3. 가까운 한전 방문 신청
4.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
5.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재신청
6. KBS 지역 방송국이나 출장소에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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