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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TV가 없는데 TV 수신료 내는 분들 필독!)

꿈과 2024. 7. 20. 17: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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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TV 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조건, 방법, 확인사항,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편하게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 대상 조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가 없는 가정: 집에 TV가 없는 가정(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해)
    •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매달 전기 소비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 특정 면제 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

     

     

     

    직접 한전을 방문하지 않아도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TV 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한전 콜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2.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기: KBS 수신료 콜센터인 1588-1801번으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3.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가서 TV 수신료 해지 의사와 함께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TV의 설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일반 주택 거주자: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1. 전기요금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는 한번에 모두 출금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만 분리 납부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납부가 계속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메뉴 탭에 있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한전 방문시, 가까운 한전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록된 TV 대수 확인: 한전 ON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등록된 TV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TV 정보 조회' 메뉴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2. 면제 대상 확인: 자신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동이체 여부 확인: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고객은 TV 수신료도 동일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신청은 되도록 빨리: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납부 신청은 2023년 7월 11일부터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지연될수록 기존 요금이 부가되니 참고하세요.

     

     

    2. 증빙 자료 제출: 집에 설치된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 거주자는 전화로 신청했더라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면제 대상 조건: 면제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환불 신청: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는 해지 후 환불 신청할 수 있는데, 3개월 이하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간단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만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변경 사항 주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고지되므로, 기존의 방식으로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분리를 원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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