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에 TV 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조건, 방법, 확인사항,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편하게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한전을 방문하지 않아도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한전 방문시, 가까운 한전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TV 대수 확인: 한전 ON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등록된 TV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TV 정보 조회' 메뉴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2. 면제 대상 확인: 자신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동이체 여부 확인: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고객은 TV 수신료도 동일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은 되도록 빨리: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납부 신청은 2023년 7월 11일부터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지연될수록 기존 요금이 부가되니 참고하세요.
2. 증빙 자료 제출: 집에 설치된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 거주자는 전화로 신청했더라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면제 대상 조건: 면제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환불 신청: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는 해지 후 환불 신청할 수 있는데, 3개월 이하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간단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만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변경 사항 주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고지되므로, 기존의 방식으로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분리를 원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저렴한 핸드폰 요금제! 모요 요금제 추천 BEST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