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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시행시기, 과태료) 보신탕 금지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법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보신탕을 판매하거나, 즐겨 드셨던 분들은 최대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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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권 보호와 반려동물 인식 변화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개고기가 일부 문화권에서 식용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개는 이제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동물권 보호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식용은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비판받아 왔고, 국제적으로도 개식용을 금지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개식용종식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국제적 동향
유럽의 여러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중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부응하고,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식용종식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의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안입니다.(출처: 정책브리핑)
1. 식용 개 사육 및 도살 금지
법 시행 후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개사육농장과 같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유통 및 판매 금지
개고기 유통과 판매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이나 식당들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불법적인 유통 및 판매가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3. 처벌 규정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경고 없이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전·폐업 지원
법 시행으로 인해 개사육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당 운영자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업 또는 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폐업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식용 종식이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식용으로 사육 중인 약 42만~50만 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의 가치를 알리고, 대체 식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안 시행 이후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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