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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10평 가격 조건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꿈과 2024. 8. 3. 11: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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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며, 농촌 생활 인구의 확대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체류형 쉼터 10평 가격과 조건,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과밀화 등의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귀농·귀촌 수요가 높아지고,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규정 및 조건

    1. 설치 기준:
      •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
      •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됨.

    2. 안전 및 설치 요건:
      •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 제한.
      • 소방차·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
      • 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3. 영농 의무:
      • 쉼터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함.
      • 쉼터 면적과 부속시설의 두 배 이상의 농지 확보 필요.

     

     

     

    체류형 쉼터 10평 가격 비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으며 면적도 20㎡ 이내로 제한되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면적이 33㎡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농막은 불법 건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쉼터는 공식적으로 주거용 임시숙소로 인정받게 된다.

     

    1. 설치 기준 및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본인 소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면적: 쉼터의 연면적은 33㎡(약 10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면적에는 쉼터 내부 공간만 포함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됩니다.

    • 데크 및 부속시설: 데크는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배 면적까지 허용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1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며, 이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대 사용 기간: 내구성을 고려하여 쉼터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3년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회 연장이 허용됩니다. 총 12년 사용 후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 조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거주 목적보다는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영농 활동 의무: 쉼터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쉼터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영농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농업 관련 보조금 수령 및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필지 및 가구당 한 채 규정: 쉼터는 한 필지당 한 채, 또는 가구당 한 채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전 및 설치 제한 구역

    농촌체류형 쉼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한 구역 및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제한 구역: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금지됩니다.

    • 도로 접근성: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화재 안전 장치: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체류형 쉼터 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여러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쉼터 설치 시 취득세 10만원과 연간 재산세 1만원이 부과됩니다.

     

    5. 기존 농막 전환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전환 절차: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쉼터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전환된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관리되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유예기간: 기존 농막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쉼터 기준에 맞도록 개조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에 전환하지 않으면 불법 시설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7. 정책 목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고, 농촌 소멸을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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