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며, 농촌 생활 인구의 확대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체류형 쉼터 10평 가격과 조건,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과밀화 등의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귀농·귀촌 수요가 높아지고,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규정 및 조건
설치 기준: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됨.
안전 및 설치 요건: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 제한.
소방차·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
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영농 의무:
쉼터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함.
쉼터 면적과 부속시설의 두 배 이상의 농지 확보 필요.
체류형 쉼터 10평 가격 비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으며 면적도 20㎡ 이내로 제한되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면적이 33㎡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농막은 불법 건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쉼터는 공식적으로 주거용 임시숙소로 인정받게 된다.
1. 설치 기준 및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본인 소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면적:쉼터의 연면적은 33㎡(약 10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면적에는 쉼터 내부 공간만 포함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됩니다.
데크 및 부속시설: 데크는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배 면적까지 허용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1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며, 이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사용 기간: 내구성을 고려하여 쉼터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3년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회 연장이 허용됩니다. 총 12년 사용 후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 조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거주 목적보다는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영농 활동 의무: 쉼터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쉼터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영농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농업 관련 보조금 수령 및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필지 및 가구당 한 채 규정: 쉼터는 한 필지당 한 채, 또는 가구당 한 채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전 및 설치 제한 구역
농촌체류형 쉼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한 구역 및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 구역: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금지됩니다.
도로 접근성: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화재 안전 장치: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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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여러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