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갑자기 물건을 잃어버려서 당황하신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있기 마련인데요.
요즘에는 개인정보, 카드번호만 알면 2차, 3차 피해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죠? 혹시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표 등등 분실하시게 되면 아래의 방법대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발견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 여러 카드를 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일괄 신고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카드는 일괄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카드마다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카드사마다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드사 | 국내 | 국외 |
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처리기간 | 총 20일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3cm×4cm 또는 3.5cm×4.5cm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분실, 파기의 경우 제외) |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경찰서: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즉시 |
재발급 수수료 | 7,500원 / 변경 후 8,000원, 한글+영문: 10,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3.5cm×4.5cm 사진 1매, 종전의 운전면허증 (분실, 파기 시 제외) |
단계 | 내용 |
은행에 통지 |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 |
은행에 사고신고서 제출 | 서면 신고 |
미지급증명서 발급 | 은행으로부터 발급 |
경찰서에 신고 | 분실/도난 신고 후 신고증명서 2통 발급 |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 지급지 관할법원에 신청, 접수증명원 은행 제출 |
항목 | 내용 |
분실신고 |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에서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재발급 신청 | 본인 방문 |
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
수수료 |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 병역관계 서류 (해당 시) |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
유실물 | 대처요령 |
여권 | 현지 경찰서 분실신고,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 |
항공권 | 항공사 대리점에서 분실신고 후 재발급 |
현금 | 한국에 콜렉트 콜로 전화해 송금 요청 |
여행자 수표 | 지급정지 신청 후 재발급 |
짐 | 분실센터 신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 발급 |
비행기 탑승 실패 | 항공사 데스크에서 대처방안 모색 |
분실물 대처방법(신용카드, 신분증, 여권, 수표 등등) - 굿정보
분실물 대처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good-inform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