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개식용종식법(시행시기, 과태료) 보신탕 금지입니다.

개식용종식법(시행시기, 과태료) 보신탕 금지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법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보신탕을 판매하거나, 즐겨 드셨던 분들은 최대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자진신고 신청 반려견 자진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1. 동물권 보호와 반려동물 인식 변화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개고기가 일부 문화권에서 식용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개는 이제 단순한 가축..

카테고리 없음 2024. 8. 14. 16:4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