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부터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TV를 보지 않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이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티비 수신료 분리 및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신청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는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배경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가 TV의 역할을 대체하며, TV가 없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TV 수신료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