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 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조건, 방법, 확인사항,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편하게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대상 조건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TV가 없는 가정: 집에 TV가 없는 가정(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해)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매달 전기 소비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