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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안에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출산 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산후조리원, 그 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환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은 근로소득자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거나, 세금 공제를 놓친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
통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요, 이번 산후조리원 비용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과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세금 공제를 놓친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그에 맞는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몇 가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먼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과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산후조리원에 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제 경정청구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는 조리원 납입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인데요, 두 서류 모두 산후조리원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청 후 약 1~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본인 인증 후 홈택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제도는 특히 2019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으니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보 공유하셔서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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